'전세사기 연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 법정서 혐의 부인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 범행 관련 자금을 융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5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무이사 50대 A 씨와 이사장 60대 B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8~2023년 대출 한도, 담보 및 신용평가 방법 준수 등 의무를 무시하고 40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C 씨에게 총 768억원을 대출 승인해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이 C 씨로부터 2억45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모두 동일인에 대한 대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 씨 측은 "대출이 적격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뿐 부정대출 행위는 없었고 공모하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C 씨를 비롯한 건설업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고의성이나 뇌물 성격이 없었고 오고간 돈은 친분으로 빌리거나 사례금 등 성격이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금고 직원 중 실제 대출 업무를 담당한 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오는 11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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