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비쿠폰 2차분, 추석 연휴 기간 438억원 소비

"오는 31일까지 신청,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전통시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모습.(뉴스1DB)/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중 약 438억 원이 추석 연휴 기간(3~12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서 소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지급분만 해당하는 수치로, 선불카드·지류 등 오프라인 지급분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된 2차 소비쿠폰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차 소비쿠폰의 도내 지급률은 지난 14일 기준 92.3%였다. 지급 대상 198만 2248명 중 182만 8362명이 신청해 받은 셈이다.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1차분은 물론 2차 지급분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급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