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량 속여 번호판 발급받은 30대 징역형

190cc→49cc 허위 기재…징역 6월·집유 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배기량을 속여 번호판을 발급받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반도로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배기량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배기량 49cc 오토바이로 허위기재해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