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노렸다…'낚시객 위장' 서해상 밀입국 시도 중국인 덜미

300여㎞ 소형보트로 이동…8명 전원 구속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레저보트, 승선원 남성 8명, 중국 국적)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추석 연휴를 틈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태안으로부터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발해 소원면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2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 추적한 끝에 2시간 만인 6일 오전 1시 43분께 선박을 검거했으며, 검문검색을 진행한 뒤 신진항을 통해 전원 압송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국내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시도 과정에서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 낚싯대 4개와 30ℓ 기름통 6개, 생수 등을 싣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해경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