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식사·선물 제공 법 위반했지만 범행 계획·의도 없어"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제만 조합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1월, 조합원 3명에게 골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작목반 12명에게 3만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이듬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5선에 성공했다.

그는 음식 제공 등에 대해 직무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작목반에 협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물품 지원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고, 업무 추진비에 있는 고객접대비도 세금을 계산할 수 없는 지출 항목이어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금액이나 모임의 성격,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