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해 입찰·낙찰자 안전평가 강화
물품·용역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 신설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대해 설계단계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이 누락되거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공 중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선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서 전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토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
이밖에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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