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냉매 관리 조례' 제정…전국 처음

소규모 냉매 사각지대 해소…관리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냉매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도교육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다.

앞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냉매 관리 체계를 갖춤에 따라 행정과 교육 현장을 아우를 통합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조례를 동시 대표 발의한 구형서 도의원(천안4·민주당)은 "냉매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소규모 기기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냉매 회수 및 처리 과정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 도의원은 "냉매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