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 시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대상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90%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본인부담금(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인원 중 고액 자산가 기준인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포인트) △선불카드 △종이형·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면 된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신청 첫 주에는 요일 신청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따뜻한 온기가 지역 경제에 퍼지도록 빠른 신청과 소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도민 212만 6884명 중 210만 8123명(99.12%)이 신청해 받았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