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맨발걷기 열풍에 국회도 화답…전국 확산 법안 발의

이개호 의원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 대표 발의

지난 6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보령 해변 맨발걷기 축제' 모습.(뉴스1DB)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성황리에 열린 맨발걷기 대회에 이어 국회에서도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개호 의원(민주당)은 지난 16일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보령시는 지난 5~7일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전국 규모의 해변 맨발걷기 대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이곳에는 대회 기간 10만 6000여 명이 다녀가며 머드축제와 함께 맨발걷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됐다. 현재 겨울철 맨발걷기 인프라 부족이 대중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만큼 이번 법률안은 사계절 맨발걷기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또 △맨발걷기 지도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내 맨발걷기 시설 지원 △질병 예방 효과 실증연구 등도 포함됐다.

9월 기준 전국 17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보령을 비롯해 여러 시·군이 황톳길,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는 생활 속 치유 운동이자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대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보령이 맨발걷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