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으로 찾아갔다 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1심 판결 불복 항소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며 매형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46)는 이날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형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께 당진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의 매형인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모로부터의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누나의 집을 방문, 집 앞에서 B 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진 신고해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형이 나를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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