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으로 찾아갔다 매형 살해 40대 중국인 징역 20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며 매형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10일 살인 혐의로 A 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께 당진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의 매형인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모로부터의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빚던 중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누나의 집을 방문, 집 앞에서 B 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형이 나를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과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갔다 말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피고인이 112에 자진 신고한 점,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