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고속도로 화물차 단속 강화…단속카메라 선별 기능 장착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이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해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기존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화물차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데 따라 향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암행순찰차에만 설치됐던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일반 순찰 차량에도 설치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단속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 운전을 하다 카메라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식 주행을 해왔다”며 “앞으로 장소를 막론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저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