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보훈위탁병원 2곳 추가 지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은 충남 계룡시 '행복치과의원'과 부여군 '서울오치과의원'을 신규 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보훈위탁병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개시한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의 감면을 받는다. 비급여 등은 제외된다.
서승일 청장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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