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689억원 가결

기정대비 2648억 원 증액

행문위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 진행 모습.(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지난 호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를 봤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민주당)은 '2025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 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해외연수 관련 "본청 직원이 1700명에 달하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0명만 보내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아쉽다"며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1억3000만 원의 상금까지 받은 만큼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1조 7689억 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정대비 2648억 원이 증액됐다. 조례안과 동의안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한편 최광희 도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도와 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 등을 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이 수정을 거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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