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가경주항 모래톱 8일부터 야간 출입금지…최대 100만원 과태료
- 최형욱 기자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태안 고남면 가경주항 모래톱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가경주항 모래톱은 밀물 시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이 잠기며 특히 야간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향후 2개월 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일몰 30분 뒤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가경주항 모래톱에 출입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 구역을 반드시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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