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업 중단 없는 '가족 돌봄 학생 지원' 조례 추진

17일 본회의 최종 의결

김옥수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도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가족 돌봄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이 4일 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고려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 근거 등이다.

김 도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 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지난해 실시한 '일상 돌봄 사업'의 39세 이하 수혜자는 단 1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 돌봄 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 규모는 전체 아동의 약 0.75%로 추산된다. 이를 충남에 적용하면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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