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드론·무인감시카메라 활용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