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내 공원녹지 이륜차 통행 금지…22일부터 단속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 최형욱 기자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내 공원녹지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4일 홍성군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8일부터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내포신도시 전역의 공원녹지 내 모든 이륜차 통행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증가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 호소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위반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단속 시행 전까지 배달 플랫폼 업체에 사전 안내하고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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