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하루라도 빨리'…아산시, 주민 지방세 의회의결 전 감면
직권으로 우선 시행…9월 임시회서 근거 마련
-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의회 의결 전 우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아산시의회는 9월 16일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의결 전, 지방세 감면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로 폐차·말소된 차량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 조치"라며 "추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근거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