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전기자전거 매달고 달려 죽게 한 50대 구속영장 반려
경찰, 불구속 송치 예정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면서 학대는 끝이 났지만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도중 죽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 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른 개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A 씨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반려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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