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추석까지 대전 7개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대전 유성구 노은농산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유성구 노은농산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은 '9월 동행축제 및 추석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7개 전통시장 인근도로 주차를 한시적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탄진5일장을 비롯한 인동·가수원·법동·노은·유성·송강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또 시·구청에 요청해 이 기간 대상 구간에 대해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10시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설치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