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또 부결(종합)
민주당 대전시당 "제식구 감싸기 최악 선택" 비판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신뢰 저버린 시의회에 유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부친 송 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21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송 의원이 추행 혐의로 피소된 당시에도 제명안을 심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선거 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추행 파문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는데, 시의회 17석이 국민의힘인 탓에 전부터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제명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전시의회가 아니라 성범죄자 보호구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며 "또다시 공적 책임보다 사적 온정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호소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기대를 저버렸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징계 부결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성관련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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