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 또 부결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부친 송 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21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송 의원이 추행 혐의로 피소된 당시에도 제명안을 심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선거 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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