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참여 활성화 홍보 강화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5년 기준 군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총 5만4577명이다. 이중 50분의 1 이상인 10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는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나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 포함)이다.
군의회는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누리집 게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영춘 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의 뜻이 군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지속해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직접 군의회를 방문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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