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임대사업자 위한 ‘스마트 알림서비스’ 시행

신고 누락 방지…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계룡시는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으로 인해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고 누락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개발, 현장에 도입하게 됐다.

문자 메시지는 신고 의무사항, 신고 마감 기한, 신고 절차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챙겨준다.

이응우 시장은 “알림서비스는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