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서천 판교·비인면…피해 주민 공과금 등 감면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판교·비인면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6~20일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215건 49억 원, 사유시설 1427건 13억 원 등 총 1642건 6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판교면은 24억 원, 비인면은 13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 총 12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구승완 군 안전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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