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수해 복구 ‘속도’ 낸다

국고지원 길 열려…생활 안정 위한 간접지원도 본격화

지난달 20일 행안부장관 전통시장 방문 현장 모습(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7/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당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상가 침수, 도로 제방 유실, 농경지 피해 등 피해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지난 6일 마침내 지정이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총 7689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294억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516건(약 179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7173건(약 115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호우 피해 이재민대피소 모습(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7/뉴스1

시는 피해 직후부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총 6946명의 인력과 각종 복구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 복구에 나섰다. 특히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는 물론, 이재민 보호를 위한 임시대피소 운영에도 집중해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또한 수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지방세 유예, 의료·주거·생활 안정 지원 등 간접지원도 폭넓게 적용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시설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항구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