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홍보 기승"…계룡시, 주말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
즉시 철거·상시 단속 체제 구축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계룡시가 26일 주말에 집중 게첨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하절기 주말을 틈타 급증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계룡시는 관계 공무원, 옥외광고물 정비반, 옥외광고물협회 간 협조 체계를 확대해 즉시 철거와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계룡시 현수막게시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이 자주 발견되는 주요 사거리 지역에는 안내문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시민 참여와 의식 제고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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