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6년 만에 항소심…징역 3년 법정구속(종합2보)

39억 세금 탈루 등 혐의…141억원 벌금형도
이재진 부회장은 징역 2년6월·벌금 141억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017.7.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수십억 원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6년 만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경법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23일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으로 타이어뱅크 법인엔 벌금 1억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겐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이 걸렸다.

김 회장은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탈세액이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감소됐다. 이후 소명자료 제출로 39억원까지 감소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는 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근로자로 점주들이 타이어뱅크에서 받은 돈은 판매 수수료가 아니라 근로 대가"라며 "타이어뱅크는 사실상 김정규 1인 회사로 조직적으로 허위 계산서 등 조세를 포탈하는 등 국세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포탈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이해시키지 못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 위장)으로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에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5월 김 회장에 대한 특경법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엔 벌금 35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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