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에 시민들 쓰러지고 병원 이송 속출…충남 3명·제주 1명(종합)
일부 시군 몇 곳 제외 전국 폭염 특보 발령 중
노동계 ‘폭염기 노동자 쉴 권리 보장’ 촉구도
- 김낙희 기자, 김종서 기자, 김세은 기자, 박민석 기자
(전국=뉴스1) 김낙희 김종서 김세은 박민석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쓰러지거나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또 피서지는 벌써부터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노동계는 '폭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2일 소방 당국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A 씨(20대 남성)가 이날 오후 1시 7분쯤 제주 애월읍 상가리 밭에서 작업 도중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 동부에는 폭염경보, 산지 및 추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동부 일부지역은 최고 35도 내외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이어가고 있다.
B 씨(80대 남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보령 동대동 한 도로 주변에서 예초기로 제초작업에 나섰다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B 씨를 전북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B 씨는 과열된 예초기로 제초작업 도중 잡초에 불이 옮겨 붙자 혼자 진화에 나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45분쯤에는 당진 송악읍 기지시리 한 밭에서 C 씨(60대 남성)가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단 신고를 접수했다. 쓰러지면서 왼쪽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은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8시 50분쯤 아산 배미동 한 학교 주변에서도 녹색어머니회 소속 D 씨(40대 여성)가 캠페인 도중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단 신고가 접수됐다. D 씨는 스스로 회복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전과 충남 공주·아산·논산·금산·부여에 폭염 경보, 충남 나머지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한편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해변은 이날 맨발로 걸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 해수욕장에는 전날부터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일 오후 4시를 기해 울산 동부지역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 상태다. 이날 울산의 낮 최고기온은 36.3도를 기록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현재 일부 시군 몇 곳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도 팻말을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기 노동자에게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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