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기독교 단체 항의”

24일 충남도외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24일 충남도외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 대신 절충안으로 내놓은 일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24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행문위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인권 기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내놨다.

개정안은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존립과 폐지 중 절충안의 형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기독교 단체 등 일부 보수 단체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행문위가 결국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문위 소속 한 의원은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 사실이 알려진 뒤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는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 차별금지 항목을 문제 삼아 조례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후 지난 2023년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가 도의회에 제출됐고 같은 해 9월 폐지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존폐 논란을 빚고 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