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인수 거절하는 업주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대전 지방 고등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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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게 업주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 씨(55)에 대한 살인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보복을 목적으로 잔혹하게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뒤 살인죄가 인정됐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에 항소하지 않았다"며 "금전적 다툼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A 씨는 "사죄드리고 싶고 남은 생을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최후변론을 짧게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붓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2016년 가게 인수 문제로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6월께 동업 제안을 거절당하면서 갈등을 겪던 중 범행했다.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과 폐혈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점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처벌받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1심은 "화풀이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