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라면 못 먹게 하자 격분해 난동 피운 40대 여성…경찰 입건

경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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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편의점 내에서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한 점주에게 음료를 뿌리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보령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오께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같은 40대 여성 점주 B 씨가 편의점 내 취식 금지를 안내하자 이에 격분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B 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