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증명 속여 관공서에 매립자재 독점 공급한 업체 대표 구속
농공단지 생산물 수의계약 가능 악용…10년 간 100억 원 납품 업계 1위 성장
공무원에 뇌물주기도…업체 관계자·공무원 등 8명 기소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농공단지 내 생산품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폐기물 매립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온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이 업체로부터 6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폐기물 매립자재 생산업체 대표 A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업체 관계자와 또 다른 공무원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찰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100억 원 상당의 폐기물 매립 자재를 납품해 공정거래 질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농공단지 내 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은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등 약식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충남 천안에서 폐기물 매립자재를 생산하던 A 씨는 경북 상주의 농공단지에 자회사를 만들어 마치 이곳에서 자재를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자회사 명의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표지만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 방식으로 생산지 증명을 속였다.
이런 방법으로 해당 업체는 관급 공사를 독점적으로 따내며 10여년 간 100억 대 물품을 납품해 동종 업계 1위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1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뇌물을 제공받은 공무원 등은 업체의 편의를 봐줬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 등이 불구속 상태서 송치됐지만 뇌물 공여 과정 등에 대한 치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구조적 비리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집중 조사와 계좌추적, 포렌식을 통해 비자금 조성 등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점을 규명했다"며 "뇌물로 수수한 '검은돈'은 전액 환수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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