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대전시장 책무 규정 포함 조례안 대표 발의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