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채용인원 1인당 150만원 지원… 신청기준 완화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게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를 참조하면 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