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제혁신…기업 부담 낮춘다
규격변경유연화,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요건 완화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숨어있는 규제를 혁파해 기업 부담은 경감하고, 전략조달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리셋을 통한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조달 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이다.
우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계약을 배제(3년간)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계약을 허용한다.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밖에 국가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한다.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조정(+0.5)하고, 저출생 대응(일․생활균형우수기업), 탄소중립정책지원(저탄소제품), 고용정책지원(고용안정우수) 등 정부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신인도항목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신인도 항목을 폐지한다. 다만, 이미 인증을 취득한 업체 신뢰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항목은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의 관점에서 숨어있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혁파해 우리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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