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분 필로폰 음료' 먹여 전여친 죽게 한 20대 징역 9년에 상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수를 먹게 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4)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음료수를 먹은 지 약 6시간 만에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필로폰 1회 투여량은 0.03g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필로폰를 투약했을 뿐 자신은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