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 뉴스1
충남도의회 전경. / 뉴스1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 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도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와 산하 기관이 우선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소속기관과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 의원은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