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이달부터 행복택시 이용 한도 늘린다…인구소멸 대응

지원 횟수 월 4회→8회

청양군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행복택시’의 세대별 이용 한도를 이달부터 확대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기존 세대 당 월 4회(왕복2회)로 운영되던 행복택시 이용 지원 횟수를 월 8회(4회)로 늘릴 예정이다.

행복택시 사업은 버스노선 미운행 지역이나 벽·오지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버스 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관내 학교 통학생 등이 포함된 498세대의 76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운행 구간은 각 세대 거주지 내 시장 일원 등의 필수 생활권까지다. 택시는 회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택시 손실보상금은 군이 지원한다.

군은 이번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소멸 현상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특성상 꾸준히 제기되는 교통수단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는 중”이라며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