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게에 '○○○ 후보' 인쇄물 40매 붙인 당원…선관위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선거공보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당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 공보와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와 주변에 첩부·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첩부하거나 배부,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