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급식조리원 '쟁의' 길어질 듯…석식 멈춘 학교 어쩌나

교육공무직 단체교섭에 조리원 맨 마지막…이르면 6월 말
노조 "교육청 합의 의사 없으면 준법투쟁 계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2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조리원 인력 및 급식예산 확대 등을 촉구했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인력 부족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전지역 급식 조리원들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 차질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둔산여고 석식을 제외하면 급식을 멈춘 학교는 없으나 해당 학교의 학생 불편이 1학기가 끝나기까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2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무직노조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대전시교육청이 당직실무원을 시작으로 직종별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급식 조리원과의 교섭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노조 측 요구로 이번 교섭에서는 조리원 순서를 마지막에 둔 영향도 있으나 시작부터 양측이 협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단체교섭 자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급식 조리원들의 준법투쟁으로 대전 글꽃중학교 점심 급식과 둔산여고 저녁 급식이 중단, 글꽃중은 손질된 식재료를 사용해 업무부담을 줄이는 등 내용으로 협의하면서 급식이 재개된 바 있다.

다만 둔산여고 석식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다. 조리원 요구사안 수용을 두고 한차례 학부모 의견을 모은 학교 측은 6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해결책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섭 시작부터 시교육청은 협의점을 찾아보자는 태도가 아닌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라며 "교섭 타결 전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22일부터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배치기준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 주요 요구안을 두고 직종교섭을 재개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 침해를 막고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하고 보다 대안적 해결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