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교통사고 45건'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일으킨 40대 구속

보험금 2억4000여만원 편취…10년간 보험 처리 100건 넘어
경찰, 보험처리 반복에 수사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2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A 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경기 화성 등에서 4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2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곧바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렸다. 고의 사고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가 난 A 씨의 보험 기록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