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명재완 법정서 혐의 인정…변호인 "정신감정 필요"
심신장애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반박…"당시 상태 명확히 해야"
검찰은 기각 요청…유족 "사형 선고해야"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명 씨에 대해 다시 정신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명 씨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평소 환청이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명 씨 남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감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명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 중 명 씨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를 일부 반박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피고 측이 반박한 증거와 명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특정한 사실 등에 비춰 재차 정신감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6월 30일 재판을 속행하고 정신감정과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안타깝다"며 "명 씨 혐의는 법정형을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두고 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절반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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