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1000만원 부정수령한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벌금형

대전지법 전경 ⓒ News1
대전지법 전경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장비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났던 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전임자 B 씨(47)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를 지내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승차권을 위조·취소하는 등 수법으로 107회에 걸쳐 1024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오찬에서 식대를 초과 결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청탁조사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출장비를 타 내는 과정에서 승차권 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보다 징계 절차를 통해 처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지만 A 씨의 부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