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 방해한 노조 간부 징역 1년
4000여만 원 가로채기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건설노조 충남본부 간부 A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 간부 B 씨(28)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C 씨(39)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천안시 성성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조합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25차례에 걸쳐 4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노조 활동을 빌미로 공사 현장의 업체를 압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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