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억울"…똥기저귀 싸대기 그 엄마, 항소했다가 실형

법원 “상대방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 징역 6개월 선고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박은진)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검찰은 원심판결에 대해 형량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오물을 타인의 얼굴에 묻히는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 씨가 원심에서 공탁한 200만 원과 민사 합의금 35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진정한 피해 회복이나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 씨(53)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두 아이가 연달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일을 두고 어린이집 교사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은 교사와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보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saint8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