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본사 무단침입 쟁의행위 벌인 노조 간부 벌금 300만원

출입 제지 사측과 충돌…유리문 파손·직원 다쳐
법원 “폭력 행위 수반 사회 통념 상 용인범위 밖”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역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코레일 본사에 무단 침입해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A 씨(50)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8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코레일 본사에 노조 조합원 약 80명과 함께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본부 1층 로비에 앉아 “사장 나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모든 출입구를 막아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자회사 소속 역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이들은 같은 날 코레일 사장이 본부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회 노선을 바꿨다.

노조원들이 본사에 들어가려 하자 출입을 막는 사측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고 일부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 간부들은 “코레일 본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본사 일부만 점거해 쟁의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자가 출입을 제지함에도 강제로 밀고 들어가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며 “쟁의행위 내용도 폭력을 수반하는 등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나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