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70세 이상 취약계층 위생관리 지원근거 마련

손·발톱 깎기 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명국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손·발톱 깎기 등 위생관리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노인 개인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이 24일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대전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손·발톱 깎기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게 바우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손·발톱 관리 지원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신체 기능의 약화로 위생 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위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