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업체당 30만원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임대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로 증액한 34억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1만개 업체를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3월 12~31일 온라인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은 8월께 진행하고,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와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하반기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업체당 30만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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